[키움증권] FX마진 거래제도 변경 안내 (2012.3.5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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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키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12년 3월 5일(월) 부터
아래와 같이 FX마진거래 제도가 변경됩니다. 고객님의 FX마진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 2012년 3월 5일(월)
2. 근거규정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29조 (거래방법)
3. 주요내용
구분 | 변경前 | 변경後 |
---|---|---|
위탁증거금 인상 |
1계약당 위탁증거금 미화 5천달러 이상 (레버리지 20배) |
1계약당 위탁증거금 미화 1만달러 이상 (레버리지 10배) |
유지증거금률 조정 |
위탁증거금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미화 3천달러 이상) |
위탁증거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미화 5천달러 이상) |
양방향 포지션 보유 금지 |
동일종목 매수/매도주문 시 양방향 포지션 동시 보유 가능 |
동일종목 매수/매도주문 시 기존 포지션 상계처리 (양방향 포지션 동시 보유 불가능) ※ 단,2012.3.5(월)신규주문부터 적용 |
4. 포지션 롤오버 시 유의사항 등
(1) 3월5일(월) 기준, 포지션을 롤오버 하실 경우 위탁증거금 인상 및 유지증거금률 조정으로
‘마진콜’이 발생하거나 ‘강제청산’이 이뤄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미결제약정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경우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을 상회하도록
예수금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증거금의 50% 초과)
ex : 3월2일 현재, EUR/USD 1계약보유, 마진콜율 100% 로 별도 추가입금 없이 롤오버 시
→ 3월5일 마진콜율 50% 로 강제청산이 이루어짐 (유지증거금 미화 5천달러 하회 시)
(2) 3월5일(월) 이전에 보유한 양방향 포지션의 경우 제도변경 시행일 이후에도 유지가 가능하나,
동일종목의 신규주문 시 기존포지션의 청산주문이 선행되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 3월2일 현재, EUR/USD 매수3계약과 매도5계약 롤오버 시
→ 3월5일 EUS/USD 매수3계약, 매도5계약 유지
EUR/USD 매수2계약 추가 주문 시, 매수3계약, 매도3계약을 보유하게 됨 (매도2계약 청산)
(3) 당사에서는 ‘강제청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진콜’을 통하여 불리해진 포지션 상태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제도변경에 따라 3월5일(월)을 기점으로 ‘마진콜’통보기준을
기존 마진콜율 75% 에서 70% 로 조정하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자세히보기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44-9600 / 07:50 ~ 17:00) 또는
나이트데스크(02-3787-4800 / 17:00 ~ 07:5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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