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의 신고/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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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부터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거주자는 신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아래는 해당 의무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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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ㆍ금융기관의 이름ㆍ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기관(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기관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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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외계좌 신고의무에 대한 FAQ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고소득자의 부정한 탈세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도입 논의 당시 유학이나 사업상 운영하는 계좌에 대해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 다른 법률상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 외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가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 금융회사와 예금, 증권, 파생상품,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기준금액은 연중 최고잔액 10억원. 1년 중 한 차례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있다면 다음해 6월 과세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해야할 것은 2010년도분에 대해 2011년 6월에 첫 신고가 개시된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등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해당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내년에는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도입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홍보기간 등을 고려해 최초신고에 대한 과태료 50% 경감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당초 과태료 외에 형벌 처분도 고려됐으나 행정질서범에 대한 형벌규정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규정은 삭제됐습니다.
(3) 내 계좌에 대한 비밀보장은 되나요?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상태를 신고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 보호는 철저히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누출하거나 악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4)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적용 환율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어떤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선의의 피해가 없게 당일 계좌의 마감 환율 등 일정한 환율을 적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5) 계좌가 여러개 있는데요?
여러 개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각 계좌잔액을 일별로 합산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정부는 연중 최고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유 계좌별 합계액 중 연중 최고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이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6)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스위스 UBS은행이나 LGT은행 등의 대형탈세사건이 발생하면서 역외탈세 문제는 세계적 관심사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역외보유자산은 2조∼11조달러, 개인탈세액은 연간 360억달러로 추산될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은행비밀법에 따라 거주자가 외국금융기관에 보유한 역외금융계좌의 잔고가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미신고시에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고의적인 미신고에는 최고 50만 달러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분됩니다.
호주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특수관계자와 합산해서 30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미신고시 형사기소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국이나 일본도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처벌규정을 두는 등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제도 보완을 진행중입니다.
[출처]김성은 회계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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