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onFx 괜찮은가요?


해외계정을 이용해서 한화로 약 3천 정도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첫째, IronFx에 이 정도 금액을 송금했을 경우 혹시 원금을 떼일 일은 없나요? (돈을 들고 튄다든가...)

둘째, 출금 요청시 일부러 딴지를 건다든가 출금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하진 않나요?

세째, 3천 정도를 은행송금으로 했을 경우 국내법상 문제는 없나요?

네째, 만약의 가정이지만, 계좌가 백만불로 불어났을 때 한꺼번에 국내의 제 은행계좌로 빼내는건 문제 없나요?

이건 문제가 발생한다면 둘중 하나일텐데, 우선은 금액이 너무 커서 IronFx에서 딴맘을 먹고 안빼준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너무 커서 국내 감독기관에 걸려서 이상한 일을 당한다든지 하는 거겠죠.

다섯째, 대부분의 해외 브러커 회사들이 고객의 거래손실을 자신의 수익으로 삼는 구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거래자가 수익을 잘 내면 그 거래자를 기피해서 이런저런 훼방을 한다고 하는데,

IronFx의 수익구조도 그런 구조인가요?

다섯째, 세부적으로, 실거래시 체결불량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체결거부나 체결지연의 문제 말입니다.

여섯째, IronFX 에도 ECN 계좌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ECN 계좌인 것이 맞나요?

이 계좌는 쓸만한가요?


Comment (4)

금호인

ㅋㅋㅋ 어찌 제가 궁금한거 종합세트로 다 물어보셨네요 ㅋㅋ

제가 아는것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ironfx는 안써봤는데요 욕을 엄청 많이 먹더라구요 그래서 비추이고 제가 한가지 아는것은

1군브로커는 아닌걸로 압니다.(1군은 제기준인데 좀 큰회사에비해 규모가 적다 이거죠 체결시문제점들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단순 자본금측면에서 회사가 1군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래도 1군보다는 1군이 아닌

회사가 돈떼일확율도 조금은 높겠죠?^^)

 

출금시 딴지문제는 상식선에서 봤을때 마케팅비용에 자금을 쏟는걸보면

별 문제 없을거 같구요 얼마나 늦게 들어오냐 빨리 들어오냐차인데

보통 iron정도면 3일정도안에는 입금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실 유저가 아니라 장담은 못함)

 

iron ecn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괜찮은 회사 ecn을 좀 이용하고 싶은 바램이 있는데

돈떼일까봐 겁나서 입금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네이티브면 잘찾아서 할수있겠는데

한국어 서비스 하면서 ecn계좌를 운영하는 브로커중 제마음에 드는 탄탄한 회사를 찾기가 ㅜㅜ

하나 눈길가는 ecn  회사가 있긴한데 그또한 믿질 못하겠어서 떼일까봐 고민중입니다.^^

 

마지막으로

3천만원을 ironfx로 송금을 해서 거래를 하면 우선 선물거래법위반으로 엄연히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선물거래법상 fx마진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말고는 못하게되어있죠

(하지만 말이 불법이지 잡힐 방법은 0에 가깝죠)

 

그리고 3천만원은 외환거래법은 위반이 아닙니다. 연간 5만불 이상 금융감독원에 신고없이 이체를 하면

외환거래법 위반인데요 그문제 또한 되지않는것이 예를들어 이번년도에 8만달러를 해외로 이체한다고 가정하면

4만달러는 내이름으로 4만달러는 차명으로(마누라, 친구, 가족등등) iron으로 이체하면 외환거래법위반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법을 적자니 좀 찝찝하군요 --)

 

그러면 방랑자님께서 질문해주시지 않은 것까지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자면요 한화로 3천이라고 하셨는데

쉽게 설명하기위해서 환율 1000원이라보고 3만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만불을 넣고 방랑자님말씀처럼 iron계좌에 100만불이 되었다고 칩시다.(아 생각만해도 행복하네요^^)

 

그러면 외환거래법상 연간 5만불 이 왔다 갔다 할때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된다고 했는데요

이또한 한국계좌로 옮길때 당연히 신고대상입니다.

1년에 5만불이상 iron계좌에서 본인의 한국계좌로(국민은행이라 치고) 국민은행으로 이체하면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5만불이상 신고없이 들어오면 국민은행에서 자동으로 금융감독원으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고란 사람이 하는 보고가 아니고 컴퓨터가 보고를 합니다.

 

번외의 얘기로 국내은행도 하루에 2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하면(대체는 상관없음) 금융감독원에

자동보고가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저는 하루에 2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뽑아본적이 많습니다. 근데 단한번도 금융감독원이나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적은 없죠

 

근데 문제는 해외에서 5만불이상이 연간 이체가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겁니다.

그래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 걸려서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냐??

간단합니다. 수갑차고 이런거 없습니다. 돈으로 때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피할 해결책이 없느냐?? 있겠죠?^^

근데 해외로 송금하는방법은 위에적었는데 국내로 입금하는 방법까지 여기다 적으려니

영 찝찝하네요ㅋㅋ 불법을 강요하는거 같고 그래서 쪽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꼭 방랑자님 말고도 궁금하시면 쪽지보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머 대단한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좀 찝찝하네요 ㅋㅋ)

 

이상 제가 알고있는 상식까지^^

혹시 제가알고있는게 잘못된게 있다면 저도 하나씩 더배워나가게 회원님들 좀 알려주세요^^

 


금호인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램인데요~~

제발 질문전에 한번 유저포럼에서 검색좀 하고 질문들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전 성실이 님께서 ironfx에 대해 질문하신것만 봐도 

방랑자님 질문 6개중에 3개는 줄겠네요^^

(방랑자님을꼭 찝어 이러는건 아니구여 보면 중복질문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거 같아서^^)


10미터

곰돌이님의 진솔한 답변.^^


성실이

제 필명이 있어서 저도 답변은 아니지만 한번 지나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