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onfx를 이용하면 국내법상 불법인가요? 2011년 6월 30일 05:52 psychic 4,821 국내 선물사보다는 해외 계좌를 이용하고 싶은데. 생각하고 있는 곳이 ironfx인데. 만약 여기서 계좌를 개설하고 fx 거래를 하면 국내법상 명확하게 위법이며 과태료 처분 등 처벌된 사례가있나요? 좋아요 0 싫어요 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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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없습니다.
외환거래법상 5만달러(1년간)이상일경우에 외환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할수 있지만
그것도 외환관리법이기에 해석하기따라 다릅니다.
너무 많은 돈을 불법으로 유용했을때 외국으로 빼돌렸을때 뭐 그런건데....
외국선물투자도 국내선물사를 통해서 해라는 취지구요.
몇천, 몇백달러 외국으로 보냈다고 법에 저촉되는게 없습니다.
5만달러이상은 되어야 되는거라.. 법해석상...
은행 송금시도 1회 1천불이상입금시 신고사항이고 1천불이하는 신고사항이 아니구요.
국내 FX선물사에서 금감원에 항의를 하니 조사를 하니 마니 하는것이지 .. 금감원이 한가하지도 않고
몇천, 몇백불 가지고 공부차원에서 하는 사람까지 잡아가지 않습니다. ㅎㅎ
몇만불은 되어야 조사할건이 되겠지요..
말이 좀 길었네요.... 이 질문은 관리자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 같아 제가 대신 답변드립니다.
아이런에 송금시 FX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라겠고 FX 단어가 은행이름에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송금해보니까 해외FX송금으로 찍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