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FX마진 거래제도 변경 안내 (2012.3.5 시행일자)

  • 키움FX
  • 4,262

 항상 저희 키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12년 3월 5일(월) 부터
아래와 같이 FX마진거래 제도가 변경됩니다. 고객님의 FX마진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시기 : 2012년 3월 5일(월)

2. 근거규정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29조 (거래방법)

3. 주요내용
 

구분 변경前 변경後
위탁증거금 인상 1계약당 위탁증거금
미화 5천달러 이상 (레버리지 20배)
1계약당 위탁증거금
미화 1만달러 이상 (레버리지 10배)
유지증거금률 조정 위탁증거금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미화 3천달러 이상)
위탁증거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미화 5천달러 이상)
양방향 포지션
보유 금지
동일종목 매수/매도주문 시
양방향 포지션 동시 보유 가능
동일종목 매수/매도주문 시
기존 포지션 상계처리
(양방향 포지션 동시 보유 불가능)
※ 단,2012.3.5(월)신규주문부터 적용


4. 포지션 롤오버 시 유의사항 등
 (1) 3월5일(월) 기준, 포지션을 롤오버 하실 경우 위탁증거금 인상 및 유지증거금률 조정으로
   ‘마진콜’이 발생하거나 ‘강제청산’이 이뤄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미결제약정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경우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을 상회하도록
     예수금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증거금의 50% 초과)
   ex : 3월2일 현재, EUR/USD 1계약보유, 마진콜율 100% 로 별도 추가입금 없이 롤오버 시
    → 3월5일 마진콜율 50% 로 강제청산이 이루어짐 (유지증거금 미화 5천달러 하회 시)

 (2) 3월5일(월) 이전에 보유한 양방향 포지션의 경우 제도변경 시행일 이후에도 유지가 가능하나,
   동일종목의 신규주문 시 기존포지션의 청산주문이 선행되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 3월2일 현재, EUR/USD 매수3계약과 매도5계약 롤오버 시
    → 3월5일 EUS/USD 매수3계약, 매도5계약 유지
    EUR/USD 매수2계약 추가 주문 시, 매수3계약, 매도3계약을 보유하게 됨 (매도2계약 청산)
 (3) 당사에서는 ‘강제청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진콜’을 통하여 불리해진 포지션 상태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제도변경에 따라 3월5일(월)을 기점으로 ‘마진콜’통보기준을
   기존 마진콜율 75% 에서 70% 로 조정하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자세히보기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44-9600 / 07:50 ~ 17:00) 또는
나이트데스크(02-3787-4800 / 17:00 ~ 07:5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코멘트 (1)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이글에 코멘트를 달아 보세요.